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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 넘는 과속방지턱 연내 없앤다

총 1542개… 조례 개정안 발의

앞으로 서울시에서 높이가 10cm를 넘는 과속방지턱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만 규정됐던 과속방지턱 설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은 높이 10㎝, 길이 3.6m로 설치돼야 한다. 또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한다. 또 개정안은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은 총 1,542개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과속방지턱 3만2,106개 중 4.8%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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