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강남구청에서 트러스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국토부에 각각 해석을 요청한 결과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물건을 표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해당하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관련해선 증거 자료 등 실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남구청도 트러스트가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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