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가운데 무력공격사태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요영향사태법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보통국가’ 전환의 필수요건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4년 7월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으며, 지난해 9월에는 안보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뒤 지난 22일에는 안보법 시행 일정을 담은 정부령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헌법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피하고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안 개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도입하는 우회로를 통해 헌법을 무력화한 것이다.
다만 아베 정부는 안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안보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하와이서 열리는 다국적 군사훈련 ‘림팩’에 안보법으로 가능해진 미국 군함 보호를 훈련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며, 미국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 작업도 하반기 이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의 걸림돌이었던 헌법 9조도 임기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겠다”며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를 유지하고 사실상 9조 2항을 바꿔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 군대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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