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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스마트카 투자 땐 최고 수준 稅혜택

정부 '신산업 투자촉진세제' 도입...기업 규모 상관없이 지원

정부가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AI), 스마트카, 융복합 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 신(新)산업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는 ‘신산업 투자촉진세제(가칭)’를 도입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규제 완화의 방점도 신산업 투자 창출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세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월)과 세법개정안(7월)에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4대 구조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한 ‘4+1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투자촉진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 규모와 투자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연구개발(R&D) 비용 및 설비투자, 일반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R&D 30%, 설비투자 10%)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세원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제폭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지원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원 감소폭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3월 발표한 ‘19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 경제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중요하지만 서비스업 육성도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는 별개로 6월 중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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