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손 잡고 이 같은 국제우편물 수출이행등록 업무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5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출신고필증을 우체국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야 했지만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우체국의 인터넷 접수시스템인 (e-shipping)을 통해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인 EMS 및 K-Packet이나 한중 해상특송, 유럽 특송서비스 이용 기업이라면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중 EMS이용 기업은 1%의 요금할인혜택가지 받을 수 있다.
이용희망자는 우선 관련 인터넷 사이트(biz.epost.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을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e-Shipping욿 우편물정보 및 수출신고정보 등을 기입하면 된다. 다만 수출이행등록 책임은 우편물 발송인이 져야 하므로 의도하지 않게 허위신고 등에 따른 책임을 지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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