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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경영권분쟁 법정공방 28일 시작

향후 소송전 가늠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재판 결과에 촉각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국내 소송전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이지만 앞으로 양측 간 본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28일로 잡혔다. 358호 법정으로 민사 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은 물론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 회계장부에서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생긴 대규모 적자를 확인한 뒤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 등을 문제 삼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통 가처분신청은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한두 차례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가처분신청도 다음달 안에는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소송 전 가운데 가장 일찍 나올 가처분 결과는 경영권 싸움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8월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법인 'SDJ(신동주)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법률자문단을 꾸려 소송전에 돌입함에 따라 장기화 국면을 맞았다. 이와 관련, 신 전 부회장은 이달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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