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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용 급전 필요했나, '수상한' 매각시기

장외주식 구매 주체 확인 어려워

당시 최고 17만5,000원까지 올라

원정도박 무혐의 처분 대가 의혹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수상한 주식거래’에 현미경을 대고 있는 이유는 그가 수백억원 어치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시기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때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네이처리퍼블릭은 비상장 주식으로 개인 간 거래로 사고 팔리는 터라 주인이 누구로 바뀐 지도 알 수 없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단순 처분이 아닌 주식 로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까지만 해도 정 대표의 네이처리퍼블릭 주식 보유 비율은 100%였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주식을 대거 매각한데다 2012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물량이 쏟아지면서 보유비율은 75.4%까지 줄었다.





정 대표가 지난해 1년간 내놓은 네이처리퍼블릭 주식은 총 36만주. 장외가격이 기업공개(IPO) 바람을 타고 한때 17만5,000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각대금은 최대 63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정 대표가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한 시기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때가 지난해로 같다는 점이다. 정 대표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받아 송치된 데 이어 검찰에서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력한 단서를 확보해 그를 구속 기소했지만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법 처리하지 않았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줄면서 그의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비상장주식인 네이처리퍼블릭이 개인 간 거래로 매도 주체를 알 수 없는데다 지난해 주당 8만∼15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거래돼 소량을 건네도 상대방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안길 수 있는 만큼 일부 주식이 구명 등 로비에 쓰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처리퍼블릭이 지난해 3∼4월 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안타증권·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 등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했다고 알려졌으나 일부 물량이 로비용으로 개인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네이처리퍼블릭은 대표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IPO라는 호재로 장외 가격이 크게 치솟아 일각에서는 이른바 ‘작전꾼’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며 “당시 증시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공개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의 IPO 성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 대표와 짜고 주가 부양에 나섰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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