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발은 공인중개사법 9조(무등록중개행위)와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두 건에 대해 이뤄진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는 중개가 아닌 법률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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