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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받은 렌터카 사고도 기존 車보험으로 보상

금감원, 렌트차량 보험 제도 개선안

앞으로 교통사고 이후 대차 받은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사고도 기존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렌트 차량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자동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신설된다. 일반적으로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업체가 보상 책임을 진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치고 사고 상대 차량 손해 보상 한도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대차 받은 렌터카를 몰던 운전자가 과실로 고가의 외제차와 충돌하면 배상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렌터카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과 함께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보험대차 운전자들이 렌트 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손보사는 여가나 업무 등의 목적으로 렌트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있도록 하는 특약을 지난해 말 출시했다. 그러나 현재 특약 가입률이 2.3% 수준으로 낮아 금감원은 이 상품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면책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차량손해면책금(CDW)’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손해면책금은 보험상품보다 약 4~5배가량 비싼 수준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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