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강남구가 법적 공방까지 불사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설 추진을 막기 위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직권으로 해제할 계획을 밝히자 강남구가 곧장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7일 수서역 727번지 시유지 3,070㎡에 행복주택 41가구와 공영주차장,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짓는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중 15가구는 신혼부부용, 26가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처음 계획에서 행복주택 규모를 3가구 줄이는 대신 3층(387.9㎡)에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을 만들고 현재 공영주차장(86면)으로 쓰이는 부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상 건물 1∼2층에 총 91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이중 69면을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강남구의 조치에 대해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직권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2일 광장 개발을 이유로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계획에 즉각 반대하며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정명령이나 직권해제는 법령 위반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강남구는 법령 위반과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정상 절차를 거쳤다”며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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