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중 하나인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규칙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성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유성구는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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