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성구, 주·정차 과태료 면제사유 명확화 나서

대전 최초로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처리 규칙 제정

대전 유성구가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사유를 명확화한다.

유성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중 하나인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규칙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성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유성구는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