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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다른 환자가 준 음식 먹고 숨진환자, 손해 배상 될까?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환자로부터 받은 음식을 먹고 숨진 경우 병원이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병원에 입원한 파킨슨병 환자가 다른 환자로부터 음식을 건네 받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경우 병원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부(박종학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경기도 모 요양병원 병원장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피고가 A씨에게 위자료 등 650만원을, 자녀 4명에게는 3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게 재판부 주문이다.

A씨 남편 홍모(당시 75세)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로 2013년 2월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6인실 병실을 사용하던 홍씨는 그 해 8월 19일 오전 11시 30분께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로부터 피자 한 조각을 받아먹고 이를 본 간병인이 준 물을 한 잔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당일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흡인에 의한 기도 폐색.



홍씨 가족은 환자가 외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간병인에게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에 걸리면 삼킴장애가 흔하게 관찰되므로 병원 측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병원은 간병인에게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간병인 혼자 환자 6명을 동시에 간호하는 6인실에 숨진 홍씨를 배치해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돌보는 새 홍씨가 다른 환자로부터 음식을 받아먹도록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지능력이 있는 홍씨가 병원의 정규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른 환자의 간식을 먹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해당 간병인을 파견한 모 간병인협회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간병인은 병원으로부터 홍씨에 대한 질병 등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했다”며 “당시 간병인이 홍씨가 피자를 먹고 기도가 막힐 거라고 예상할 수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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