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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서 노점실명제 시행

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명동길·중앙로 등 명동 5개 구간에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366명이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도로점용료는 1개 노점당 1년에 약 130만원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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