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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VS동결에서 한치 진전 없이 법정기한 넘겨

다음달 4일 제8차 전원회의 열어 협상 이어가기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협상이 노사가 각각 처음 제시한 시급 1만원(65.8%)과 동결(6,030원)에서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한 채 법정기한(28일)을 넘기게 됐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4일에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난항을 겪다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 차례 토론과 정회를 거친 뒤 사용자측은 2차 요구안을 꺼내자고 했지만 근로자측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함에 따라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는 여전히 3,970원에 달하게 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으로 인해 예년과 달리 논의가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 등의 쟁점사항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법정기한 전날에야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꺼냈다. 위원회는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다음달 초에나 타결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보면 △2010년 7월3일 △2011년 7월13일 △2012년 6월30일 △2013년 7월5일 △2014년 6월27일 △2015년 7월9일 등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까닭에 위원들은 심리적인 시한을 7월15일로 잡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달 4일, 5일, 6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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