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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김영란법 시행 ‘공직자 등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공공 질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대상은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학교 법인·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이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현재까지는 당연퇴직과 파면·해임될 때만 취업이 제한됐다.

■국가기술자격증 타인에게 1회 대여 때도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전국 고용센터와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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