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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 상태 '음주측정' 증거 능력 없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는 증거능력 부족"

강제연행된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구글




강제로 연행된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0월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화물차를 100여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가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해 그에게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이 씨는 임의동행을 거부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파출소로 동행했고, 파출소에서도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측정 거부죄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호흡측정에 응했다.

결국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 연행이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이뤄진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 측정해 얻어진 수사서류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도 “연행과정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씨가 마을회관에 도착해 한 병 이상의 술을 마신 이후인 만큼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선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o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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