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태규기자·양사록기자 classic@sedaily.com
■금융·재정·세제- 가구, 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안경, 조명, 의료기구,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역시 7월1일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르면 7월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 ISA로 옮기는 제도도 시행된다. 8월1일부터는 주식·외환시장 폐장시간이 오후3시에서 30분 연장될 예정이다. 11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도 허용된다.
■교육·보육-맞춤형 보육 실시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교육도 일부 허용된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을 우려해 금지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의 방학 중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8월부터는 초·중등학생의 무단결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초·중등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9월3일부터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이 돌보미 활동을 할 수 없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이 돌보미 활동을 할 수 없다.
■교통·환경·안전-보복운전 시 면허 취소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도 강화된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되고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린다. 좌·우회전, 신호 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도 추가된다. 이 외에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서울 강남순환로가 7월3일 개통된다. 강남 동서 22.9㎞를 연결하는 것으로 남부순환로 상습정체가 완화되고 금천~서초 통행시간도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28일부터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주민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는 ‘대규모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된다.
■보건복지-서울시 취준생에 월 50만원 지급
7월부터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사회활동 참여비로 매달 5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3,000명이며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역시 7월부터 만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완전·부분)와 임플란트가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였던 본인 부담률이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만 12세 이상 여성청소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제공한다.
다음달부터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237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700원 오른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또 11월 말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낸 적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공공 윤리 및 행정-김영란법 실시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등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춘다. 외국인은 그동안 일부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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