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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서 '성과연봉제' 놓고 일대 격론

野 "명백한 불이익 변경...노조동의 없이 강행"

이용득 의원 "고용부가 사용자 대변인이냐" 원색비난도

이기권 장관 "임금총액은 3% 인상...통념상 합리성 인정"

한노총 출신 문진국 與 의원도 비판 가세

이기권(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놓고 야당과 정부 간의 일대 격론이 벌어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으니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대변인’이냐. 기업 과잉보호는 결코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고용부는 균형감을 상실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의 적절성을 놓고도 뜨거운 갑론을박이 연출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사측의 임금총액과 상관 없이 기존보다 임금을 덜 받는 직원이 생기는 만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맞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의 동의 역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제도 도입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3% 늘어난다”며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회사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면 (노사합의와 무관한 제도 도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이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의원은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그 중 53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도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갈음했는데 노동법을 준수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부가 불법을 장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그러자 이기권 장관은 “12개 산하기관 중 4군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도입한 기관도 최선을 다해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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