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소득층 진료비·약값 1,000억 줄여준다

하위 50% 계층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120·150·200만원서 내년 평균 30만~50만원↓

요양병원 손 안 보면 ‘요양원 퇴소사태’ 우려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이 본인부담하는 연간 건보 진료비·약값의 상한액이 내년 1월께부터 지금보다 평균 30만~50만원 낮아진다.

이에따라 20만∼25만명의 본인부담이 연간 1,000억원가량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한액 초과 진료비 등은 보험료와 국고·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보 재정에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4일 “서민 생계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침 아래 구체적인 상한액을 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보료 하위 10% 계층이 120만원, 10~30%가 150만원, 30~50%가 200만원이다.

하지만 환급액의 50%(지난해 4,350억원)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노인이 적지 않은 요양병원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은 채 본인부담 상한액만 낮춰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보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이용자 가운데 16만명에게 환급해준 돈은 1인당 273만원에 이른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엔 본인부담상한제도나 그에 준하는 경감제도가 없어 노인요양원과 입소자 가족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뇌졸중으로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건보료 하위 40% 계층인 김모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식대를 포함해 연간 200만원(내년 150만~170만원)만 본인부담하면 되지만 노인요양원에서 지내면 연간 410만원의 입소비와 300만원가량의 식재료비 등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요양병원 중에는 이런 제도상의 차이를 입원환자 유치에 활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통장을 담보로 ‘외상 입원’시키는 요양병원에 입소 대상 노인을 빼앗기는 요양원이 지금도 꽤 된다”며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채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만 낮추면 적잖은 노인요양원 입소자들이 본인부담이 적은 요양병원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