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거대공룡이 탄생하는 것이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사를 시작한지 7개월만인 어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불허.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주식 취득 과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공정위는 내다봤습니다.
합병시 두 회사가 이동통신과 유료방송시장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란 / CJ헬로비전 홍보팀장
“전원회의, 미래부, 방통위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그 절차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명하고 해야 되는 거죠.”
공정위는 앞으로 2주 동안 SK텔레콤와 CJ헬로비전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합니다. 그후 공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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