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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취업 좀”...고위 공직자에 돈 건넨 어머니 ‘집유’

당시 구의회 부의장, 공단 이사장 연루...법원 빗나간 모정에 징역형

구의회 부의장과 공단 이사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전모(6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액수가 적지 않고 공무원은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죄로 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강태선(62) 전 서울시 금천구의회 부의장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다며 돈과 영양제, 소고기 등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당시 강 전 부의장은 선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전 부의장은 전씨에게 금품을 받으며 “아들을 금천구청 7급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경 전씨 아들의 7급 공무원 취업이 어렵게 되자 강 전 부의장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전씨 아들은 2012년 1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취업했다. 강 전 부의장은 전씨에게 “아들의 취업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61)씨가 힘을 썼으니 이후에도 아들의 인사·근무상 편의제공을 위해 이씨에게 돈을 주라”고 조언했다. 전씨는 이씨에게 2013년 9월까지 현금과 녹용 등 총 1,500만원어치의 뇌물을 제공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공단 이사장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5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수 천 만원을 들여 취업에 성공한 아들은 결국 퇴사했으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부의장 재판은 이번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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