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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구속영장 청구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대우조선 '일감 몰아주기' 특혜…일부 상납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유명 건축가인 이창하(60·사진) 디에스온 대표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이다.

이 대표는 남상태(66·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 당시 대우조선이 추진한 각종 사업을 수주해 수백억원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얻은 이익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남 전 사장 측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06∼2009년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이후에도 남 전 사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과 연임 로비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언급되기도 한다. 2009년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 시절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5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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