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한 3,507명(1,973건)을 적발해 126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들의 계약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200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이 205건(392명)이었다. 이밖에 △업계약 136건(273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돼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모니터링을 한 결과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지자체에 우편·방문·전화신고할 수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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