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우리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며 이러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처리 했다. 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선거자금 불법 집행 혐의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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