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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