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를 방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라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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