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한 유유제약이 의료기관 의사와 사무장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지난 1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약사법 위반으로 유유제약 최인석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189개 의료기관 의사 175명과 사무장 199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 중 1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 등 총 29명은 형사입건시켰다.
유유제약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퇴사한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대행업체(CSO)를 설립하도록 한 뒤 이들에게 여비 및 교통비,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을 가장해 2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유유제약은 판매대행 업체를 거쳐 영업사원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면 수수료 액수를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으며 이 돈은 의료기관의 의사와 사무장의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됐다.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는 일부 의사의 ‘갑질’ 행태가 보였다. 경기도의 한 의원 의사는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죽은 나무를 뽑고 새 나무를 뽑게 하는가 하면 의사의 차를 정비 혹은 세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 밖에도 병원의 청소기를 수리하게 하거나 병원 내 소모품 구매를 영업사원에게 맡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유제약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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