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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정씨 고3 출석일 17일...고교 졸업 취소 검토할 것"





조희연 교육감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중·고등학교 학사 관리와 관련해 교육청 입장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가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라며 “전대미문의 교육 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청담고 감사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정씨의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가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도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를 참가했고,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 출전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육감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점이 일부 확인됐고,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했다고 기재했으며, 정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도 수행평가에 만점을 줬다”며 “눈으로 본 내용이 사실임이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정 씨와 청담고 등 해당 학교가 일종의 ‘학사 농단’이라며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최 씨를 비롯한 비리 관련자들을 모조리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원칙이 정유라 씨에게만 허무하게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대미문의 교육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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