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HUG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칙 개정 전까지 대책에 포함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해 왔다.
HUG 관계자는“보증발급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도 보증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보완 및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보증발급 재개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