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씨 등을 출국금지 했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씨는 물론 대기업 총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 등을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성역 없는 수사’다.
특검은 특검보 3명과 더불어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수사팀장(대전고검 검사)에게도 수사팀 지휘를 맡겨 모두 4갈래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단행한 데 따라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소진하기 전인 다음주 초반부터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 강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특검은 다음주 본격 수사 돌입에 앞서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조사는 최대한 한번에 끝내는 게 좋고 최대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나온 것은 원칙적으로 참고한다”며 관심을 보였다. 또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이 위증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씨 딸 정 씨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정 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날 독일 사법 체계에 밝은 변호사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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