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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차광렬 회장, 면역세포치료제도 불법 주사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을 무단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차병원의 차광렬 회장이 면역세포치료제도 불법 주사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병원그룹의 바이오업체 차바이오텍이 만든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차광렬 회장, 차 회장의 부인과 딸이 투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 일가 3명의 혈액을 채취한 뒤 그 피로부터 NK(자연살해)세포를 배양해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차 회장 등 3명에게 19차례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바이오텍은 난소암 등 치료를 위한 NK세포치료제에 대한 연구자 임상을 진행하는 건이 있었으나 차 회장 일가는 이 임상 대상도 아니면서 불법 주사를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최종수 차바이오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엔 무허가 치료제를 이용한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차 회장 일가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NK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면역세포 중 하나다. 이런 세포를 단순 분리해 투여하는 것은 의료 시술로 허용되지만 다량으로 배양한 뒤 투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배양과 같은 조작이 가해진 세포는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 받은 뒤 정식 치료제로 허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규제 문턱이 우리보다 낮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치료·노화 방지 등 목적으로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일본 도쿄의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



식약처는 “불법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다른 환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법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차 회장 일가는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기증한 제대혈을 개인적 목적으로 주사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차병원그룹의 고급 의료기관 차움의원은 편법 의료 장사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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