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조교 끌어안고 입맞춤했지만…손태규 전 국회 윤리심사위원장 기소유예

손태규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연합뉴스




20대 여성 대학교 조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손태규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손 전 위원장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5일 자신이 교수로 근무하던 대학교에서 여제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위원장은 조교 업무를 그만두게 된 A씨를 교수실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전 위원장은 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틀 만에 A씨로부터 고소당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그는 해당 대학에서 직위해제됐고 국회 윤리심사위원장 자리에서도 사퇴했다.



검찰은 손 전 위원장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2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법정에 나오기를 꺼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며 “손 전 위원장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나 악의나 추행 의도는 부인했다”고 말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