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대학교 조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손태규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손 전 위원장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5일 자신이 교수로 근무하던 대학교에서 여제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위원장은 조교 업무를 그만두게 된 A씨를 교수실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전 위원장은 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틀 만에 A씨로부터 고소당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그는 해당 대학에서 직위해제됐고 국회 윤리심사위원장 자리에서도 사퇴했다.
검찰은 손 전 위원장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2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법정에 나오기를 꺼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며 “손 전 위원장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나 악의나 추행 의도는 부인했다”고 말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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