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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처 업무보고] 반도체·통신·제약 특허 남용 감시 강화

■공정위

철도·이동통신·영화시장

독점해소·경쟁촉진안 마련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 강화다. 특히 반도체와 방송통신 등의 표준기술이 중요한 업종에서 경쟁사의 판매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관련 없는 서비스나 제품을 끼워파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제약 분야는 특허약 제조사와 복제약 제조사 간 담합에 해당하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만료 후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다. 약을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철도·이동통신·영화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운송사업 독점력을 바탕으로 열차운행 관제, 철도차량 수리 정비, 철도시설 유지 보수 등 비운송사업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 이외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장악한 이동통신 분야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 정부가 실시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독점한 영화산업은 배급·상영·부가시장에서 대기업 3사의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담합 감시는 의료 서비스, 아파트 관리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거나 기업 경쟁력에 이어지는 분야에 집중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방지 대책으로는 하이마트나 올리브영 등 분야별 전문점이 중점 감시 대상에 올랐다. 그 밖에 디지털 콘텐츠나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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