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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책임지는 체계 구축

올해 상반기 본격 개장을 앞둔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광 차량이 몰리는 면세점 등에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한 세부 시행 기준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를 포함한 서울 시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교통체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제 교통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 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로 대형 쇼핑몰, 면세점 주변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게 어려웠다. 그러나 이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 미만인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동시에 혼잡시간에 해당 도로를 통해 시설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일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해당 시설물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만 해당 됐으나, 개정 후 ‘둘러싼 도로’로 범주가 더 넓어진 셈이다.

롯데월드타워처럼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일 경우는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만 발생해도 지정할 수 있다.



특정 시설물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교통유발부담금 부과·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 도로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상반기 중에 제2롯데월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부설주차장 유료화·진입통행체계 개선 등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후 중구 롯데 지구(롯데백화점 본점·롯데면세점·롯데호텔), 신세계 지구(신세계백화점·신세계면세점), 동대문 쇼핑지구(두산타워 면세점·현대시티아웃렛 등)는 물론 용산구 아이파크몰,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초구 센트럴시티(신세계백화점·JW메리어트 호텔 등), 강남구 코엑스 등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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