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멕시코 장벽 건설 관련 행정명령이다. 미국 안팎에서 엄청난 혼란과 반발을 부른 무슬림 7개국 출신과 난민들의 입국금지 행정명령(1월27일)은 미 법원의 잇단 제동으로 사실상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 밖에 공화당과 취업비자 및 영주권 발급 축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날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행정조치는 첫 번째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미국 내 1,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를 대거 추방하고 불법이민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이민세관(ICE) 단속원 1만명 증원 △지역 경찰관 단속요원 등록 △불법체류자 불심검문 △이민자 구금시설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대상을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광범위하게 명시해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단순히 비자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나 무면허운전 등을 한 불법체류자까지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트럼프 정부는 추방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민자나 외국인의 인권이 경시될 위험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달 초 처음으로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해 이미 수백명을 추방한 바 있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에서 막힌 7개국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도 보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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