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속세 깎아주겠다"며 돈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9,000만원 받고 "세금 깎아주겠다" 속여

검찰, 공무원 세무 조사 무마 청탁으로 돈 받았는지도 조사

상속세를 깎아줄 수 있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세무사 이모(6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상속세를 대폭 깎아줄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국세청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 세무조사를 안 받게 해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