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선택했다.
6일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률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고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 변호사의 남편 또한 법조인인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지난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앞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이 변호사가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될 때까지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그 수장에는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이어 받을 전망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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