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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집안 다툼 신한사태 6년반만에 마무리

대법, 횡령 혐의 신상훈 전 사장에 벌금형 확정

2010년 신한은행의 신 전 사장 고소로 신한사태 촉발

라응찬 전 회장·신상훈 전 사장 간 폭로전도

신 전 사장 대부분 혐의서 무죄… 경영자문료 횡령 일부만 유죄







[앵커]

신한금융그룹의 내부 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신한사태가 6년 반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당시 신한금융을 이끄는 최고경영자간 다툼으로 신한그룹의 내부 비리가 폭로되는 등 신한사태는 집안 다툼으로 번지면서 신한에 큰 상흔을 남겼는데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오늘 대법은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하니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6년6개월간 이어졌던 신한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당시 신 전 사장은 30년간 몸담은 조직을 떠났고 신한은행측이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면서 수년간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간 폭로전이 이어지는 등 일종의 집안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를 횡령한 혐의와 430여억원을 부당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재일교포 주주에게 8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비자금으로 사용한 2억6,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신한사태는 신 전 사장이 당초 고발당했던 혐의 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일단락됐지만 당시 최고경영자 간 다툼에서 촉발된 법정공방으로 인해 신한금융은 무너진 신뢰와 조직 분열로 오래도록 상처를 받았습니다. 최근까지도 CEO 인선과정에서 신한사태와 관련한 잡음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지주 차원의 입장표명은 없다면서도 판결을 끝으로 해 묶은 갈등과 분열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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