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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한다지만...] 재정 부담에...日·네덜란드는 되레 보장범위 축소

<해외 사례 보면>

英은 노인지원 축소하려다 역풍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

인구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정부가 노인요양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갈수록 불어나는 재정 부담에 보장을 줄이는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장기적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시행된 정부의 요양지원정책은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네덜란드는 지난 1963년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제도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급여의 보장 범위를 줄여왔다. 처음에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연령, 장애 종류 및 정도,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장기요양 재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보험 지출률은 2008년 3.5%에서 계속 늘어나 2013년 4.3%로 4%를 넘어섰다.

재정 부담이 커지자 지원 대상을 줄였다. 2015년 만성질환자이면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중증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정했다. 동시에 경증 대상자를 위한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으로 넘겼다. 지자체별로 전문가팀을 구성해 대상자 상태와 거주환경,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결국 국가가 재정 절감 및 효과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일본도 재정 부담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줄였다. 보험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자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넘겼다. 지자체가 개호보험제도(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춰 적절히 제공하도록 사업을 개편한 것이다. 요양시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못 박았다.

또 2015년부터 고소득층에 한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높여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부담도 커지자 선제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반면 영국은 노인요양지원 제도를 축소하려다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영국은 오는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테리사 메이 총리가 ‘노인 사회적 돌봄’ 개혁공약을 내놓았다. 정부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집에서 요양하는 재가요양과 요양원 등 외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의 기준을 높인 것이 발단이 됐다. 메이 총리는 “국가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솔직하고 정직한 대응”이라고 말했지만, 국민들은 노인요양지원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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