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미국 상무부는 인도산 탄소강 파이프 제품에 대한 인도 정부의 보조금이 지나치다며 286%에 이르는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는 곧바로 WTO에 제소해 미국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상소 기구 판정을 2014년 12월에 받았다.
WTO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인도는 미국과 협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2주일 내에 인도와 미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도는 자국의 주장을 검토할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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