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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집값 과열, 일부지역 투기수요가 원인...DSR는 8월 가계빚 대책서 다룰 것

<일문일답>

19일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과열은 일부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 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일문일답.

-수요억제 방안에 치중된 것처럼 보인다.

△최근의 국지적 과열은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크다. 분양물량 등의 요소를 보면 특별히 공급 감소 요인은 없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공급억제를 위한 조치는 들어 있지 않다.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걸러내는 데 중점을 뒀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대책의 강도는 중상(中上) 수준으로 본다.

-분양권전매 제한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국지적 과열이 (새 아파트가 아닌) 기존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해 발생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분양권전매 제한을 서울 전 지역 등으로 확대했다. 종전 대책을 보강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이번 대책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거나 가계부채 안정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 가계부채는 오는 8월에 마련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일몰 연장은 어떻게 되나.



△조정대상지역의 LTV·DTI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방안은 행정지도 예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7월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일반지역에 대한 행정지도(LTV 70%, DTI 60%)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새로운 행정지도에 포함하겠다.

-LTV·DTI 규제가 다음달 3일 시행된다. 선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대책이 있나.

△규제 시행 전에 금융회사와 상담이 끝나고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차주는 기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지표로 판단하나.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같은 정량적 지표로 1차 판단을 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지정한다. 정부는 지금 내부적으로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 수준의 과열이 좀 더 지속된다면 지난해 11월보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

-공급 확대 정책은 지속하나.

△정부는 최근의 집값 불안 요인이 공급 위축보다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다.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를 포함해 새로운 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도심과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하겠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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