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자 기증자가 기증 전 건강검진을 하고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에는 난자 기증자에 한해서만 건강검진 및 보상금, 교통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자 기증에 대해 보상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자 기증이 난자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법률상 미비로 정자 기증자가 적어 불법적인 정자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공된 정자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자 기증을 하고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 일정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해 정자 기증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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