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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상가임대차법도 개선

정부 최저임금 후속 대책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내년 6월에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청은 18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별·업종별 사업체 수, 매출변동, 수익성, 폐업 등의 추이를 고려해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내년 6월에 지정하고 창업자금 가산금리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진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신규 진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아 기존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 주요 상권별·업종별 과밀 수준을 지도로 제공하는 창업 과밀지수 대상 업종을 현행 30개에서 올해 11월부터 45개로 늘린다. 지역별 창·폐업률, 업종별 매출액과 업체 수 등을 분석해 유망업종·입지를 추천하는 창업기상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내년 ‘재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 슈퍼마켓조합의 지역 단위 공동구매와 중소물류센터를 활용한 배송체계 구축도 지원하고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해 쓰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을 통한 중소상인 보호 정책도 집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가임대차 관련 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상향해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은 서울이 4억원, 과밀억제권역이 3억원 수준이다. 지금껏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장기간 안정적 임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일·진동영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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