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내렸다.
2016년 11월29일 오후 2시께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 안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고함을 질렀다.
또한, 볼펜으로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찌른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으며 김 판사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놈의 심신미약” “하...150만원?” “정신질환자가 성형수술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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