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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건설 일시중단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김병기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이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19일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통과’라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영 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해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수원 노조는 울산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 시공사와 만나 이사회 배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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