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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등기이사도 내려놓나

블록딜로 지분 영향력 낮췄지만

'총수 없는 기업'에는 역부족 분석

18년째 활동 중인 등기이사

내년 연임 포기로 승부수 가능성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자사주 일부 매각에 성공하면서 ‘동일인(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위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 지정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창업자가 내년 3월 등기(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23일 이 창업자가 전날 보유 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 창업자의 지분은 4.64%에서 4.31%로 낮아졌다. 지분 변화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8년 2개월 만이다. 매각 지분 대부분은 외국인이 사들였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지분 매각을 두고 “개인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국내 정보기술(IT) 및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준대기업 집단·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 창업자가 지금까지도 낮은 지분으로 네이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이번 지분 매각만으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 창업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액션이 뒤따라야 공정위를 비롯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창업자가 공정위에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요청하면서 예를 든 사례는 KT(030200)와 포스코다. KT와 포스코 모두 정부가 지분을 팔아 민영화돼 ‘오너’가 따로 없고 회장 등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정해져 순환하는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와 포스코의 회장 역시 실권을 갖고 경영하지만, 별도의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정해진 임기만 소화한다는 점에서 ‘총수 없는 기업’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리라면 지난 1999년 네이버의 전신 ‘네이버컴’을 설립할 때부터 18년 넘게 등기이사로 활동한 이 창업자는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경영에 관여하는 일부 재벌 대기업 총수와 비교하면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공정위로서는 이 창업자의 네이버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창업자는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재선임되며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늘어났다. 이미 이사회 의장은 변대규 휴맥스홀딩스(028080) 회장이 맡고 있으며,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해외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다.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내년 3월에 등기이사 임기가 끝나면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기 중간에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 창업자 개인이나 네이버 법인 모두에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올해 동일인 지정은 불가피하더라도 공정위의 내년도 심사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매년 9월 기업집단과 동일인을 검토해 발표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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