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 매입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규 입주 저소득층 200가구

내달부터 최대 200만원 지급

경기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의 임대보증금을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인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거주 기간(최대 20년)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입주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내년부터 2,300개 신규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취약계층이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드는 예산은 매년 40억원 정도로 도는 주거복지기금 전출금을 매년 6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30억원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2006년 시작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총 1만8,924호가 있다.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