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많아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내 신고를 해야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가 27일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며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 무단점유지는 조속히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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