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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남항~남외항 유람선 뱃길 열린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부산 남항의 유람선 뱃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부산항 내 선박통항 안전을 위해 1990년대 초 유선 운항이 금지된 구역이 일부 해제됐기 때문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 남항에서부터 남외항까지의 수상 구역에서 유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자갈치시장 등 남항 대표 관광지를 기점으로 한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유선 운항금지구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유선 업계와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종전에는 태종대 부근에서 남항대교 남측 600m 기점까지의 영도 서측 연안 해역으로 유람선 운항이 제한됐으나, 30톤 미만 유선에 한해 부산 남항 항계까지 확대하고 부산항 제2항로를 통해서는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유선 통항을 허용하는 게 이번 규칙 개정의 골자다. 남외항과 남항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위해 부산청은 부산시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부산시, 부산해경, 부산항도선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회의를 개최하고 유선 통항 구역 확대에 따른 부산 남항 및 남외항 구역의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규칙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부산청 관계자는 “남항 내 유선장 신축, 남항 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산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부산항 연안 유람선 운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남항에서 남외항에 이르는 항로에 유선 사업 면허 신청이 있을 경우 면허권자인 부산해양경찰서가 주관하고 부산청, 부산시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부산항 유선 안전 협의체’를 통해 운항 대상 유선의 규모, 항로 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유람선 운항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우리청 소식-고시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하면 된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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