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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발견 '의문의 금괴'…주인 찾았더니

집 판 돈 갖고 해외 나가려다 분실

세관, 범죄 혐의는 발견 안돼

밀반출 시도 벌금·과태료 부과

지난 추석 연휴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발견된 돈다발과 금괴의 주인이 2개월 만에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남성은 신발 바닥에 금괴를 숨기고 배낭에 현금 뭉치를 넣은 채 인천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해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0월3일 오후 7시께 세관 신고 없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을 통해 현금 2,035만원과 37.4g짜리 금괴 4개, 100g짜리 금괴 1개를 숨겨 나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베트남으로의 출국을 앞두고 신발 안쪽 밑바닥에 금괴를, 배낭에는 현금을 숨긴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당시 보안검색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는 검색체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김씨는 현금과 금괴를 갖고 출국장으로 들어왔지만 어이없게 면세구역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현금과 금괴가 든 배낭을 그대로 둔 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당시 분실물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배낭의 주인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금괴를 해외에 반출하거나 1만달러(한화 1,092만원 상당) 이상을 갖고 출국하려면 사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씨가 갖고 나가려던 금괴는 총 1,300만원 상당이다

두달 가까이 금괴와 돈다발을 찾아가지 않자 세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30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김씨가 잃어버린 금괴와 돈다발은 밀수출 등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세관은 전했다.김씨는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집에 남겨진 금괴와 현금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해 이를 소지한 채 베트남을 다녀오려 한 것으로 세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금괴와 현금은 집을 팔아 마련한 것으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금괴를 몰수하고 해외로 반출하려 한 금괴와 현금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영종도=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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